정부에서는 올 겨울 추운 날씨로 인하여 난방을 많이 함에 따라 난방비가 증대된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지원금 30만 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30만 원 신청 방법과 가스요금 할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스요금 할인 | 가스요금 할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노인 질환자,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추위에 민감한 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한 지원인데요.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천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여 신청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세한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난방지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난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니 시간 내에 신청하도록 하세요.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대상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난방비 지원금 30만 원 신청 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합니다.
현재는 9천 원∼3만 6천 원의 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할인에서 지원금을 2배 인상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문신청: 가스요금 할인도 할 때는 주민센터나 읍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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