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2차까지 지급하였는데요. 앞으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 분이나 새로이 소상공인이 되신 분들은 이번 3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는 인터넷과 프린터만 있으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럼 우선 발급 조건부터 알아보고 간단히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조건
소상공인이라 함은 자영업자나 규모가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4명 이하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숙박 및 서비스업, 도매업, 소매업을 하면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 예외사항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추가 사업장이 있는데요.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은 9명 이하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소상공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업종류를 잘 알고 혹시나 나는 건설업인데 4명까지라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위 업종은 9명 이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간단 발급 방법
먼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각종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포털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한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여기서는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일반회원이므로 왼쪽의 일반회원(개인/기업)으로 가입을 합니다.
▲각종 이용약관 및 정보수입 동의 항목에 동의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절차의 막바지에 다 달았는데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아이디를 신규 생성하고 중복확인을 합니다. 자신만의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나오는 개인정보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로그인을 하여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을 선택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번에 소개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안된다면 그 쪽으로 접속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련이 끝나 모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에 유념하며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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