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안녕하세요. 최근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화된 법에 따라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징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쿨존인데요. 이 스쿨존 안에서는 주정차 금지가 표시되며 자동차 제한 속도가 30kmm/h 이내입니다. 또한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붉은색으로 노면이 색칠되어 이고 눈에 잘 띄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있습니다.
스쿨존 내 법규위반 범칙금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금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기준 속도 30 kmm/h 이상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범칙금 상세 (승용차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른쪽에 있는 범칙금을 적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이륜차와 승합차는 승용차와는 조금 다른데요. 많아야 1~2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단속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24시간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단속시간입니다. 하지만 휴일과 공휴일도 관계없이 단속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수칙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때는 주청자 금지, 서행운전, 일시정지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주정차 금지
2) 30 kmm/h 서행운전
3)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규정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지원정책 (알뜰교통카드 편) 2021년 개정버전! (0) | 2021.04.20 |
---|---|
소주의 유통기한 (0) | 2021.02.03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0) | 2020.12.22 |
3차 재난지원금대상 (0) | 2020.12.20 |
제네시스 GV70 가격과 감상 포인트 (0) | 2020.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