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즘은 각종 증명서를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은 집에서나 회사에서 인터넷만 되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도장 찍힌 인감이 그 사람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종류에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는데요. 보통 이야기하는 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
인감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매도나 전세권 설정, 자동차 매도, 은행 대출할 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크게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인데요. 보통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용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통상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때로부터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지나 오래된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제출할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인데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한 다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은 발급기관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할 점은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했지만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믿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직접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정부24로 검색하여 나온 결과인 '정부24'를 클릭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발급으로 검색합니다.
▲인감증명서발급으로 검색한 결과 신청 서비스가 0입니다. 다행히 서비스 안내는 1개가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를 보면 인감증명발급 신청 방법은 방문으로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를 방문 신청할 때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입니다.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꼭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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