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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by ATiV 2020. 12. 16.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용시장에서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고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찾는 구직자들에게도 더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오늘은 구직자와 고용자들에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의미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행시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여름인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겠죠?

 

지원내용

지원요건은 취업 취약 계층인데요. 이러한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당 월 최대 100만원(중소기업)에서 80만 원(중견기업)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한 최대 6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2월 1일 이후로 이직한 자로 한달이상 실업 중인 사람

2.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

3.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 요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한 후 고용

2. 고용보험에 가입

3. 최저 임금액 이상 가입 하여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누리집을 검색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왼쪽 하단에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서비스의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맞춤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나누어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로그인을 한 다음 통합장려금으로 이동한 후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에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스캔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월별 임금 대장과

2. 특별고용촉진지원 대상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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