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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ATiV 2021. 4. 26.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신청하면 2021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때라 가구를 구분하여 지급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입니다. 2020년 9월이나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1)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 총소득 요건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2억 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청 액의 50% 지급함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에 하나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표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ARS, 모바일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참조해 주세요.

 

종합하여 아래의 자격 요건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다음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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