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이 12/27(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업종과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준은 매출 감소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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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1.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①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하여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한 업체
② 희망복지자금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27~)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6~)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버팀목플러스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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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손실보상금 :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 방역물품지원금 : 12월 말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접수 (12/29일 통합 공고)
- 코로나19 특별융자 : 1%대 초저금리로 특별융자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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