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 2만 명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사회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신청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 하단에 신청방법과 신청 바로가기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단기 근로 청년 또는 만 19세~34세 미취업자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마음상담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①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③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⑤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유사사업 : 국민 취업지원제도(1, 2 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유의사항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홈페이지 (0) | 2022.03.19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결과 조회 (0) | 2022.03.15 |
2022년 신년운세 무료보기 (0) | 2022.01.02 |
방역지원금 대상 (0) | 2021.12.25 |
탈모에 효과적인 대처 방법 6가지 (0) | 2021.11.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