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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한시 생계지원금신청과 지급시기

by ATiV 2021. 5. 6.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과 지급시기

정부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현장접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편한 것을 골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 온라인 접수 : 5월10일 ~5월 28일

- 읍면동 현장접수 : 5월 17일~6월 4일

 

지원대상

 

가구 구성 세대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올해 1월~5월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19년 혹은 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 소득의 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 총액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5억 원, 농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기준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시청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지급 정책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다음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전체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모바일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는 본인인증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는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요.

현장방문 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예시

- 매출입 전표, 휴폐업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내액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 다음은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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