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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by ATiV 2021. 5. 17.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씨드머니 즉 종잣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저는 자신의 근로소득을 일부를 차곡차곡 저축하여 종잣돈을 마련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 저축하여 종잣돈을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 시대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의 예산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의 저축금액에 따라서 적립 금액을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틍장 지원내용

 

신청자격

아직 2021년 신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작년을 참고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니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1.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근로하며 거주하는 사람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나이가 만 18세~만 34세인 출생년인 사람

3. 공고일 기준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37만 원 이하인 사람

4. 공고일 기준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신청자격 요건에서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 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0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출처 : 서울시 복지재단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qualification.action)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저축 목적

저축은 아래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창업을 위한 준비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자금

2. 주택구입이나 전세, 월세를 위한 주거비 자금

3.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자금

4. 결혼 준비를 위한 결혼 자금

 

문의처

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연락처는 02-120번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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